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남을까?(빨간줄?)

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지 확인하기

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지 확인하기

안녕하세요! 오늘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가 남는지, 기록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😊

1. 기소유예란?

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. 즉,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주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.

2.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을까?

결론: 전과는 아닙니다. 전과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남습니다.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범죄경력 조회(예: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)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.

3. 기소유예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?

기소유예 기록은 검찰 내부에서 보관됩니다.

  • 일반적으로 5년간 검찰 내부 기록으로 유지됩니다.
  • 이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하지만 공식적인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.
💡 추가 팁:
-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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